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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단208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7.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가 2014. 4.경 사망한 후 두 번째 부인의 자식이자 막내아들인 원고가 아버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받았는데, 아버지의 첫째 부인은 자신의 아들이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것을 납득하지 못하였고, 맏아들인 이복형도 이를 문제 삼아 원고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아버지의 첫째 부인 가족들과의 사이가 상속 문제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원고의 이복형은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을 이복형제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을 거부하자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원고는 카메룬의 일부다처제 결혼 제도에서 두 번째 부인의 아들 즉, 서자의 출신으로서 감히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 것이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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