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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51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0.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2010. 4. 6.경 사망하면서 고향마을인 바티보 마을(Batibo Village)의 전통에 따라 원고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원고가 원고의 친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의 미망인 2명과 결혼하고, 사람의 살과 피를 제물로 바치는 전통을 가진 비밀단체인 'Tegum'과 'Fungwah'의 회원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유언집행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유언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받았고, 비밀단체로부터 주술에 의한 공격이라 의심되는 피해(2010. 12. 24. 원고가 운영하는 의류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고, 피를 마시는 악몽을 꾸었으며, 원고의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아픔)를 당하였으며, 원고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형이 공격을 받아 칼에 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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