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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5구단195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0.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5.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가르비야(Gharbia)주 B 마을 출신으로 위 마을에서 원고의 부모와 형 두 명, 누나 한 명과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2013. 9. 20.경 옆집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5,000 파운드를 지급하였는데, 2013. 11. 1.경 원고의 부친과 첫째 형이 집을 인도받기 위하여 매도인을 찾아갔을 때 매도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며 집을 인도해주지 않아 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첫째 형이 매도인의 아들 두 명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의 가족들은 이집트 남부의 아스완으로 피신하였고, 원고의 첫째 형은 2013. 11. 10.경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하였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막내아들인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원고를 찾고 있어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도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형의 살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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