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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단177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8.) 전인 2013. 10.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원고 거주 마을의 주민들 대부분은 토속신앙을 믿었고, 특히 원고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도 토속신앙을 믿었다.

토속신앙 신도들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사제들이 주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은 토속신앙을 배척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 가족들과 두 번째 부인의 사이가 틀어졌고, 그때부터 2008.경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의 형, 아버지 및 여동생이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두려움을 느끼고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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