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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53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서부의 B 지역 출신의 C으로 카톨릭 신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B 지역 D 마을의 E 부락의 부족장이었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2005. 12. 12. 사망하자, 원고는 아버지의 지명으로 차기 부족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D 마을의 대표인 F로부터 부족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버지의 부인들을 승계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F로부터 살해 위협 및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의 두 형은 원고를 도왔다는 이유로 살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부족장 지위 승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D 마을 대표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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