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3.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서부의 B 지역 출신의 C으로 카톨릭 신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B 지역 D 마을의 E 부락의 부족장이었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2005. 12. 12. 사망하자, 원고는 아버지의 지명으로 차기 부족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는 D 마을의 대표인 F로부터 부족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버지의 부인들을 승계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F로부터 살해 위협 및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의 두 형은 원고를 도왔다는 이유로 살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부족장 지위 승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D 마을 대표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