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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1.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저녁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옆 다리 위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 저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저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9. 01: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55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렌트차량 이동경로, E 진술의 신빙성 관련,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 사본 첨부), 통화내역, H 및 I의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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