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를 끝까지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에게 계 금을 지급해 줄 생각으로 계를 운영하다가 17번 이후의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계의 16번 계원 까지는 계 금을 제대로 수령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까지 계 불입금을 불입한 점, ② 선 순위로 계 금을 수령한 계원 일부가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3명 정도의 계원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이 2014. 12. 경 이 사건 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다른 계원 (F 부동산 업주 성명 불상) 이 위 계를 운영한 점, ④ 피해자는 합계 5,61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한 후 2014. 12. 경 1,730만 원, 2015. 4. 경 1,810만 원, 2015. 10. 경 1,500만 원, 합계 5,040만 원의 계 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계좌 내역( 지역 농 축협 O)에 의하면, 계 불입금을 관리하던 위 계좌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