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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8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점퍼,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 600만 원이 각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면 단기간에 절도죄로 3회, 사기죄로 2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부당취득한 피해자 D의 게임 아이템을 모두 제3자에게 판매, 처분하였는데 그 대금이 7,654,100원으로 피해자 D의 피해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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