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00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월경 피해자 CG이 L 사이트에 F 게임 계정 ‘CH’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구매하기 전 캐릭터를 확인해 본 후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정의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 계정 내 아이템을 확인할 권한만을 받았을 뿐 피해자의 다른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나 그 계정 내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전할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른 F 계정(CI)에 접속한 후 위 캐릭터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CJ, CK, CL, CM 등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릭터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리스트,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