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30 2013고단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09:45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304만 원 상당의 E 스파크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틈을 타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일반절도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절취품이 고가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