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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6 2014고단8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광케이블시설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운영하는 ‘F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회사에게 공급가액 318,181,18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고, 2013. 5.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회사에게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58,181,18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전자 세금계산서 2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30억 원 미만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인정)]. 조세는 국가운영의 경제적 기반이므로 그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목적인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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