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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5 2013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9:2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신호대를 고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7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 범퍼, 본네트,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6. 10:00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중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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