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가단4197
대여금
주문
l.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2. 피고 B에게 변제기 2007. 2. 22.,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 D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496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E 소개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E이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