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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004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

이유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9. 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과 2013. 6. 20. 서울 금천구 D 소재 건물 5채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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