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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9. 05:00경 서울 중구 C 지하3층 D 사우나에서 피해자1(여, 46세)이 혼자 찜질방내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반대방향으로 다리를 뻗어 자신의 발로 피해자1의 좌측다리 부위를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2(19세)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발로 피해자2의 발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 2, 피해자 2의 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1, 피해자 2의 모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 수법에 의하여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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