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8:2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지하철5호선 군자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피해자1(여, 34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2. 피해자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8:42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지하162 지하철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출발한 위와 같은 전동차에서, 피해자2(여, 30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1, 2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정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4.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