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5. 1. 12. 01:10경에서 01:30경 사이에 강릉시 C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3세, 이하 ‘피해자1’이라 한다)의 주거지에 계단 쪽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들어간 다음 욕실 창문을 뜯고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1이 자고 있는 침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1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1의 허리와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1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1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주1)과 같음. 2012. 5. 18. 02:3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1과 동명이인으로서 이하 ‘피해자2’라 한다
의 주거지인 ‘G 원룸’ 204호의 뒤쪽에 설치된 천막을 타고 올라가 위 204호의 세탁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2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 및 H에 대한 검찰 녹취록
1. 피해자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3~23쪽)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