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3. 01:15경 서울 관악구 E 부근에서 서성이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1(여, 20세)이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 쪽에 있는 턱에 올라가 열려 있는 102호의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2(여, 추정연령 29세)와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휴대폰 모바일 분석 CD,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락 없이 피해자1의 내밀한 공간을 촬영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직후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여 유출 가능성은 없음 해당 자료는 휴대폰 모바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