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3:2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위치한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종업원인 피해자1(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1의 오른쪽 어깨를 껴안고, 왼손으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1을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던 종업원인 피해자2(여, 36세)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목과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