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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513905
개발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타이어몰드용 본뜨기 고무(이하 ‘개발목적물’이라고 한다)의 개발용역을 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타이어몰드용 본뜨기 고무 개발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고무개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고무개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개발목적물의 사양) 개발목적물의 명칭은 타이어 몰드용 본뜨기 고무이며, 개발목적물은 다음과 같은 사양으로 개발목적물을 특정한다. 인장강도, 절단강도, 경도, 비중, 점도, 경화소요시간 등의 사양에 관하여 수치를 정확히 특정하고 검수를 위한 시험방법도 특정한다(사양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 접착제 반응성(마스터 모델 식입 목적의 Sipe 주위 접착제 도포부와의 반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표면 결함 이 없어야 하고 반복복제성이 4회 이상 되어야

함. 2) 제3조(개발의뢰대금) 개발의뢰대금은, 계약 즉시 원고에게 1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개발활동 유지금으로 계약일로부터 계약 완료 시점까지 매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계약기간 이내에 개발목적물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해당 시점 기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하여 개발활동 유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4조(권리 및 의무) 원고는 개발목적물의 소유권 및 산업재산권 일체 권리를 가지고, 피고가 개발목적물의 독자적 사용권을 가진다.

원고는 상대방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개발목적물을 피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제5조(개발기간 전체 개발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획서 상의 본뜨기 고무의 적합성 검토 및 경화제 개발을 완료한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계획서 상의 배합설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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