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988,2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3. 4.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C 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중구 D 일원 지상에 주거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19.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 금 60억 8,8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위 표시 부동산( 이 사건 각 토지, 이하 같다) 의 매매대금은 일금 육십억팔천팔백이십만원 정(₩ 6,088,200,000)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잔 금 지급 기일 이전에 명도를 완료한 경우 “ 갑( 매도인인 ‘ 피고’, 이하 같다)” 과 “ 을( 매수인인 ‘E’, 이하 같다)” 은 상호 협의하여 잔금 지급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구 분 금 액 지급비율 지 급 시 기 계약금 1차 일금 일억원 정 (₩ 100,000,000) 5% 계약 시 계약금 2차 일금 이 억사백사십일만 원정 (₩ 204,410,000) 건축 심의 접수가능 시 잔 금 일금 오십칠억팔천삼백칠십구만원 정 (₩ 5,783,790,000) 95% PF 완료 후 2개월 이내 또는 계약 일로부터 2년 이내 ( 단, 상기 기한 내 명도 완료) 합 계 일금 육십억팔천팔백이십만원 정 (₩ 6,088,200,000) 100% ② PF 완료 후 2개월 이내 또는 계약 일로부터 2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한다.
제 2 조 [ 처분제한] “ 갑” 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 을” 이외의 제 3자에게 매매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 3 조 [ 소유권 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