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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5 2017나251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건축사업의 진행 1) 피고는 2011. 2.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3. 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구미시 B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6. 18.경 구성된 B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B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5. 1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단가: 신축연면적 기준 평당 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액: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신축연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확정하기로 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조합해산일까지’로 정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서

4. 건축 연면적: 39,779.9293㎡(12,033평)

6. 계약단가: 신축연면적 기준 평당 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계약금액: 오억육천오백오십육만팔천육백원정(565,568,600원) 계약금액은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신축연면적에 상기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확정함. 8.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조합해산일까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업무용역계약서 제5조 (용역비지급)

2. 용역비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지급회차 지급비율 지급일 1차 1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차 60% 사업시행인가 후 10일 이내 3차 20%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0일 이내 4차 10% 조합청산총회 후 10일 이내 계 100% 3) 피고가 설립된 이후 E의 대표자 F은 E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피고는 2012. 3. 9. 임시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E에서 G로 변경하였고, 2012. 3. 25. G과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 전문관리업무에 관하여 종전에 E과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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