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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06 2019가단813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7. 5. 1. 피고회사를 주채무자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차용증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은 “D 단독주택용지2”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며 채권자에게 차용증서를 교부한다.

1. 일금: 일십억 원 정(\1,000,000,000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입금일자를 기준으로 변제기일을 산정하며, 입금일 기준 6개월 이내 변제 및 상환한다

(기업은행 계좌 E 예금주 B)

3. 지급방법: 6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는 2017. 5. 1. F를 통하여 피고 회사 계좌로 300,000,000원을 보냈다

(갑 제1호증의 2).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5억 원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면 피고들이 6개월 후에 원고에게 10억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실제로 3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3억 원에 1억 원을 더하여 상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그럼에도 원고에게 3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 상환 약정을 한 바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증인 G의 증언은 위 증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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