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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합537666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2012. 12. 2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D이 건축하게 될 고양시 덕양구 E 단지내 상가 1개동 4개호실(F호, G호, H호, I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피고 C와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D의 총괄사장이라는 피고 B에게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D이 회생절차폐지로 파산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사건 가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에게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가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B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위 3억 원을 받아서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가계약의 합의해제 후 피고 B는 3억 원을 피고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3억 원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2,500만 원만을 반환한 채 나머지 2억 7,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억 원 중 2013. 7. 31.까지 상환하기로 한 2억 원에 대하여는 이미 반환받은 2,500만 원을 뺀 1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의 지연이자를, 2013. 10. 31.까지 상환하기로 한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가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가계약서 ▣ 물건의 표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 단지내상가 1개동 4개호실 상기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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