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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나46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및 주식회사 금광토건 사이에 법무법인 삼덕 작성 증서 2015년 제1011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채무자들은 2015년 6월 2일 채권자 A에 대하여 2015년 6월 2일 별첨 투자약정서에 의거 현재 금 314,000,000원정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015년 7월 31일까지 상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투자약정서에는 ‘밀양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1억 9,6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과 주식회사 금광토건이 위 투자금에 배당금 1억 1,8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억 1,400만 원을 2015년 7월 31일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경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억 6,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2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위 약정한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은, 자신 명의로 수억 원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더 이상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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