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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4.28.선고 2008고단6291 판결
가.상해나.범인도피교사
사건

2008고단6291 가. 상해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70년생, 남), 일용노동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이윤재

판결선고

2009.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9. 15. 16:20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정수사 급식소 앞길에서, B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가 허락도 없이 그곳에 있는 담배 1개를 가져가 피웠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이리와."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 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 부산 중부경찰서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2004.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4회나 있어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B로 하여금 그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처럼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29.경 용두산 공원에서 부산 중부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B에게 "폭행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찾고 있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은 전과가 많아 문제된다. 그러니 경찰서에서 대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도피할 것을 결의하게 한 다음 그날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부탁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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