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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6.9.선고 2008고단7609 판결
위증
사건

2008고단7609 위증

피고인

A (59년생, 여), 무직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윤봉근(국선)

판결선고

2009.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08고정288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그때 어둑해질 무렵 소변이 급해서 바닷가 옆이라 화장실이 없어 포장마차보다 떨어진 봉고차 옆에서 소변을 봤는데, C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서 쇠국자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 B가 와서 말리자 C는 D를 불렀고, 두 사람이 B를 차고 밟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서 피고인과 B가 합세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D가 B를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 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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