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5.26.선고 2009고단1853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사건
2009고단185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77년생, 남), 무직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박기원(국선)
판결선고
2009. 5.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30. 16:10경부터 16:30경까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여관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160그램 용량의 럭키본드 1개 반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6. 15:50경부터 16: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160그램 용량의 조은 코크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