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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6 2017고단28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부터 건축 자재 판매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목재의 구매 및 판매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판매 목재를 현금 결제로 저렴하게 구매하기를 원하는 고객 및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목재 및 부자재 등의 판매가를 낮춰 주겠다는 공급 처 등이 있음을 알고 장모 등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 통장을 개설 후 이를 통하여 목재 등 구매 및 판매대금을 송 ㆍ 수금하여 거래처들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목 수인 E에게 공급 가액 1,268,636원의 문틀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판매대금을 차명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차명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해당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3,975,443,062원 상당의 목재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공급 가액 4,467,273원의 부자재 등을 공급 받고도 위 구매대금을 차명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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