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조명 도 소매업체인 ‘E’ (F) 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E’ 을 운영하면서, 2011. 11. 1. 경 거래처인 ( 주) 바우에 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그 공급 가액 4,4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9.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 주) 바우, G, H, ( 주) 코 램프 등 총 56개 거래처에 총 111,879,15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2011년 2 기분 공급 가액 총 111,879,158원 상당에 대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4개 거래처에 합계 2,171,916,7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공급 가액 2,171,916,715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이고, 미 발급 매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가 2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