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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정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충남 예산군 B, C, D, E, F 및 G 토지 중 2,405㎡의 면적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최대높이 약 5.18m로 성토, 약 5.29m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졍하였고, 약 2,398㎥의 토석을 채취하여 H에 있는 토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훼손지현황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일필지 기본사항

1. 현황사진, 위성지도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나 채취한 토석의 양,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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