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정1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충남 예산군 B, C, D, E, F 및 G 토지 중 2,405㎡의 면적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최대높이 약 5.18m로 성토, 약 5.29m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졍하였고, 약 2,398㎥의 토석을 채취하여 H에 있는 토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훼손지현황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일필지 기본사항
1. 현황사진, 위성지도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나 채취한 토석의 양,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