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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정7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시에도 2m 이상의 성토를 하거나 옹벽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약 1,167㎡ 토지에 농사 및 양봉 일을 하기 위해 경사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성주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 3m 높이로 성토를 한 후 약 107.7㎥의 석축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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