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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63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공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2.경 청주시 서원구 C(143㎡), D(244㎡), E(686㎡), F(396㎡), G(1,179㎡), H(1,000㎡) 등 총 3,648㎡를 절ㆍ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치도 및 항공사진, 실측평면도, 지적 및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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