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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3 2015고단63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골재채취업을 하는 자로서, 양평군수로부터 2014. 3. 21.부터 2016. 3. 19.까지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9,500㎡에 대하여 건축물 건축신고를 마쳐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의제받아 창고 및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의 수량이 5만㎥를 초과하고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중순경 경기도 양평군 G에서 당초 계획고(95m, 105m, 110m)보다 낮게 굴진(최고 116m)하여 임의로 반출할 수 있는 토석의 수량보다 많은 81,189㎥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항공사진, 현황사진, 현황측량도, 토적계산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공사내역서

1. 수사보고(불법토석채취량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을 초과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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