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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1 2018고단5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외 8 필지 토지의 소유자 D의 남편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위 8 필지 토지에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해 토지의 경사로를 깎아 내 어 평창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12,759㎡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위치도 및 지적도, 현황사진

1. 각 현장사진, 현황 실측 평면도, 구적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이 매우 넓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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