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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네거리 도로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6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태평오거리 방면에서 오룡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 택시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뒤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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