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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30. 00:4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회사 앞 3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F(74세)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서행하던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자, ‘씨발놈의 새끼 잘 걸렸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택시 뒤범퍼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이 벗겨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들의 동종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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