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8. 00:35경 대구 남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위 택시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F가 경적을 세게 누르며 ‘빨리 길을 비키라’고 하자 격분하여 F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이 F를 말리면서 F를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차량 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이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발로 배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2수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손가락 봉합술 사진 첨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G의 증언은 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중립적인 증인인 H, I, J의 각 진술 및 진단서, 피해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권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