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양시 F 1층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사이에 500원 동전 1개를 투입하면 500점이 주어지며 1게임에 100점이 차감되고, 1시간 당 1만점 이상의 게임은 진행되지 않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NYX POKER(닉스 포카)’ 카드게임기 6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획득한 누적점수 1만점 당 1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1시간 무료이용권’ 1매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위 무료이용권 1매를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고 1매당 10%인 1,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손님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시간 무료이용권’ 22,961매 시가 229,610,000원 상당에 대하여 10%인 22,961,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을 해 줌으로써 피고인 A가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시간 무료이용권
1. 수사보고(일일 매출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