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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02 2013고단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정읍시 F에 위치하였던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A과 함께 운영한 자로 B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위 오락실에 고용하여 환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 6.경부터 2012. 02. 29.경까지 위 'G'에서 ‘생생한 바다’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빨간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1마리는 5만원권 파란색 무료이용권 1매, 2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1매, 3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3매, 4마리는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5매를 손님들에게 교부한 후 C으로 하여금 무료이용권 1매당 환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환전해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3고단105] 피고인 C은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 A, B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2. 1. 6.경 2012. 02. 29.경까지 위 G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빨간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1마리는 5만원권 무료이용권 1매, 2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무료이용권 1매, 3마리는 10만원권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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