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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198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천안시 소재 상호 불상 PC 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명칭 미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 B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유한 회사 포유통신’ 등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8회에 걸쳐 합계 1,144,6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 뱅 커 (Banker)' 란 과 ’ 플레이어 (Player)' 란 중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300,000원 상당의 돈을 베팅하고,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 딜러’ 가 카드 2 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 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돈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 바카라 (Baccarat)’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금 합계액의 규모,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ㆍ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금 합계액이 매우 많고, 횟수도 약 4개월 동안 628회에 달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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