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1980. 12. 27. 버스(시내)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남 예산군 D에서 버스 46대를 보유하고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농어촌버스)을 수행해 오고 있다. 2) 참가인 B은 원고 회사에서 2002. 4. 24.부터 2009.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2010. 9. 7. 재입사하였다.
참가인 C은 2011. 4.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 11. 30.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그 산하에 대전충청지역버스지부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를 두고 있다. 이 사건 분회는 2014. 11. 3.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인준을 받았고, 원고 소속 근로자 약 1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참가인 B에 대한 징계해고 1) 원고는 2015. 11. 19. 참가인 B에 대해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B에게 그 의결결과와 함께 2015. 12. 18.자로 해고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1. 일부구간 임의운행 : 감봉 2개월 - 2015. 9. 19. E 예산16코스 운행 시 건지화리~입침~주공~터미널 노선 중 주공~터미널 구간을 결행하고 차고지로 들어온 행위
2. 배차지시위반 : 정직 1개월 - 2015. 9. 21. F 3일간 운행 배차를 받았음에도 운전석 의자가 나쁘다는 이유로 배차를 거부
3. 안전운전 불이행 : 감봉 2개월 - 2015. 10. 20. G 운행 중 한신아파트 승강장 앞 노상에서 1차로 진입 중 차량 추돌 사고
4. 복장위반 15회 및 경위서 제출거부 9회 : 해고
가. 복장위반 - 근무 시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