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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누66697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의 “( 이하 ‘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라 한다) ”를 “(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이하 ‘ 최초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6 행의 “(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 위와 같이 인가를 받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8 면 제 5 행의 “ 발생하였다” 다음에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 원고들이 평형변경 신청을 하였더라도 114㎡ 또는 109㎡를 배정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침해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피고의 1차 배정결과 통보의 내용을 신뢰하고( 위와 같은 신뢰는 이후 피고의 1, 2차 확인서를 통하여 강화되었다) 114㎡를 배정 받을 수 있다는 전 제하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책정한 다음 2016. 10. 3.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점, 이후 원고들은 피고가 작성하여 준 1, 2차 확인서를 믿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F 등을 상대로 조합원 또는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이익을 적시에 보호할 조치 등을 행할 수 없었다는 점,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결과적으로는 114㎡ 또는 109㎡를 배정 받을 수 없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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