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나7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을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장손인 원고가”를 “장손인 피고가”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2013. 7. 28.”을 “2015. 7. 28.”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피고의 동생인 N의”를 “피고의 누나인 N의”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위 휴대폰 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위 휴대폰 메시지에 나타나 있는 원고의 의사표시(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