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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8나82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이유에서 제1심판결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제1심에서'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법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작위에 기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변론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F”를 “G”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를 “2018.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노3293호로 항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항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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