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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97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과 제17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제2면 제12행과 제20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과 제5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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