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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7:22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61 1 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관리하는 NH 농협 수유 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그 곳 현금 지급기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 장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1. 17:38 경 서울 강북구 D 시장 안에 있는 ‘ 의류 ’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셔츠 및 자켓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의류들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17:55 경 서울 동대문구 D 시장 안에 있는 ‘ ' 매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셔츠 및 바지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의류들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내거래 내역

1. 내사보고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 지급기 위에 있던 직불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직불카드에 대한 점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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