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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82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04: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 2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센터폴 남성용 잠바 1벌과 현금 17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쌈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8. 07: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노래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매출 전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3매

1. 피해자 E 출금 내역 확인, 거래 내역 조회 1부 (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당초 판시 제 1 항 범행 장소 부근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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