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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7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을 “제1심 공동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제21행까지, 제5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부상 부위와 수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입원기간은 5일 정도로 충분하고,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다른 치료를 받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입원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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