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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6. 06: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2. 위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138호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상해 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온 종합병원에서 2016. 11. 17.부터 2016. 11. 25.까지 입원을 하면서 폐쇄적 비골 정복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525,392원(= 도시일용노임 65,674원 × 8일), 기왕치료비 2,569,432원, 향후치료비 4,500,000원, 위자료 4,000,000원 등 합계 11,594,82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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